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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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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9년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지원 신청 안내

작성일 2019.01.2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01

1. 지급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- 자활기업, 자활사업 실시기관

-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

-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

-

2. 대여범위
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자금 등 생활 안정자금 대여

-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-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 보전

- 자활기업, 자활사업단,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

-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

 

3. 대여한도

  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: 가구당 30,000천원

    자활기업의 사업자금: 자활기업당 200,000천원

 

4. 상환기간

  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주택 임대지원: 1년 거치 4년 상환

    자활기업의 사업자금: 2년 거치 5년 상환

 

5. 대여절차

-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·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(신청자 ⇒ 읍·면장 추천 ⇒ 군)

-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여신청서 검토, 대여 심의회 심의 후 대상자 결정

- 수탁금융기관(농협 고성군지부)과 신청인에게 통보(군 ⇒ 신청자, 농협)

-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금융기관에 구비서류 제출하여 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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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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